미리내캠프입니다.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(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) 법령에 의거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재합니다.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수련활동의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수리된 내용을 신고한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* 수리주체 : 인제군청 -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 · 군 · 구 (청소년정책 담당부서) * 신고주체 : 주식회사미리내캠프 강원도인제군 북면 십이선녀탕길 165 -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자 * 신고기한 : 참가자 모집 14일 전 * 신고서류 : 수련활동 계획 신고서, 운영계획서, 주최자 · 운영자 · 보조자 명단, 세부내역서, 보험가입증명서 등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청소년안전센터(여성가족부)에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웃음을 되찾기 위하여 진행되는 만큼 저희 미리내캠프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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